고객센터
고객의 행복과 미래를 열어가는 파트너 파레토자산운용
(주)파레토투자자문 정보기술(IT)부문 공시
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「금융IT 보호업무 모범규준」에 따라 다음
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.
1. 공시 사유
-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및 정보보호예산비율 미충족 및 모범규준상의 금융 ISAC 연계시기 미충족
2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
-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: 총임직원수의 5%이상 (0.4명)
- 정보보호 인력비율 :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5%이상 (0.02명)
- 정보보호 예산비율 :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7%이상 (0백만원)
3.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(공시일 현재기준)
-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: 미충족 (0명)
- 정보보호 인력비율 : 미충족 (0명)
- 정보보호 예산비율 : 미충족 (0백만원)
4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
가. 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
- 당사는 전직원 8명 소규모 투자자문회사로서 정보기술부문 인력을 별도
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.
나. 정보보호 예산 비율의 미충족 사유
- 당사는 별도 정보보호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.
5.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
- 당사는 정보보호업무 관련 전담인력은 없지만 평상시 임직원 대상 정보,
보안 교육 및 직원별 개인PC 비밀번호 관리 철저 등 투자자에 영향을
미칠만한 요소는 없습니다.
6. 금융ISAC(공동보안시스템) 연계여부
- 당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없는 소규모 투자자문사로서 현재 금융ISAC와
연계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투자자문사도 연계가 필요시 적극 대응
하도록 하겠습니다.
2013. 4. 25.
(주)파레토투자자문 대표이사
열기 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