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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] 제42조에 의거 당사 투자일임재산의 기준가 산출을 위한 사무관리업무를 다음과같이 위탁하였기에 공시합니다.
- 다 음 -
업무위탁기관 : 파레토투자자문
업무위탁내용 : 투자일임재산의 수익률 산출등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업무
업무수탁기관 : 한국예탁결제원
관계법령 :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』제4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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