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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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의 활용체제
1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1) 이용 목적
가.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
나. 신용관리 등 내부 경영 관리
다. 마케팅
라.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2) 신용정보의 종류
가. 식별정보
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 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•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)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식별번호, 기업 및 법인의 상호, 사업자번호, 고유번호, 법인등록번 호, 대표자 성명 등
나. 신용거래정보
-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,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, 신용카 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어음·수표 부도정보 등
- 기업신용거래정보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 급정보, 어음·수표 부도정보, 대출·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
다. 금융질서문란정보
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라. 신용능력정보
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 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마. 공공기록정보
국세·지방세·관세·과태료·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 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2.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가. 제공대상자
-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및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 하는 공공기관 등
나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-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•수집•보관•제공
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다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- 식별정보
- 신용거래정보
- 금융질서문란정보
- 신용능력정보
3.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가.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련 상거래 종료시점(계약기간의 만료,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 소멸시)까지 보유함, 단 상거래 관계 효력의 종료시점 이후 에는 분쟁해결, 미원처리, 법령상 의무 이행의 목적으로 5년간 분리 보관 가 능합니다.
나. 파기절차 및 방법
종이에 출련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신용 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합니다.
4. 신용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
증권예탁원(사무수탁기관)에 일임재산 등의 회계처리 업무 위탁
5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가. 본인신용정보 제공·열람청구권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 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나.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에 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다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
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 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라.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제공동 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, 유무선통신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 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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