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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기준가격편차 허용범위 초과 공시의 건

  • 관리자 (joapareto)
  • 2021-10-26 17:2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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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기준가격 편차 허용범위를 초과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1. 펀드명 : 파레토 공모주하이일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C
2. 기준가격 산출일 : 2021년 10월 21일(기준가격편차 0.44), 2021년 10월 24일(기준가격편차 0.47)
3. 사유 : 편입자산 평가방법 오류로 인한 기준가격편차 허용범위 초과
4. 편입자산 평가방법 시정일 : 2021일 10월 25일

 당사는 상기 사유로 인하여 기준가격 편차 허용범위를 초과하였으며 향후 기준가격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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